『인문학술』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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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술』논문투고규정

『인문학술』논문투고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인문학술』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지 『인문학술』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인문학술원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을 필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기왕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이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본 학술지에 향후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5조(투고 시한)

투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제6조(투고 자격)

투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한다.(단, 연속하여 투고하는 것은 제한을 둔다.)

제7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한다. 12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출판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고 제출)

투고 원고는 논문투고신청서와 함께 E-mail로 연구원에 제출한다.

제9조(원고의 형식 및 체제)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체제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원고는 ᄒ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① 논문제목 ② 필자명 ③ 필자소속 ④ 목차 ⑤ 한글초록(원고지 15매 이내) ⑥ 한글주제어(5개 이상) ⑦ 본문 ⑧ 참고문헌 ⑨ 외국어 초록(원고지 15매 이상, 논문제목·필자명 포함) ⑩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등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 우측에 별표(*)를 하고 각주에 해당 내용을 밝힌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각주에 구체적 내용을 밝힌다.
6) 외국어 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원고지 15매 이상으로 외국어로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초록 본문, 5개 내외의 주제어를 명기 하여야 한다.
7) 목차와 소제목의 부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2 3 4 … …
(1) (2) (3) (4) … …
1) 2) 3) 4) … …
① ② ③ … …

제10조(본문의 작성 원칙)

본문은 아래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1) 본문은 ᄒᆞᆫ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중 “바탕글”에 맞추어 수정하지 않고 작성함을 기본으로 한
다. 2) 본문의 표기방식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漢字를 괄호 안에 노출시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휘나 상투적인 어구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3) 본문에 원전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문을 “……” 속에 기록하고, 인용문이 끝나는 부호 뒤에 출전을 각주로 처리하여 한문 등 원전자료의 원문을 표기한다.
4) 성명은 붙여쓰고, 자·호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丁若鏞, 茶山 丁若鏞
5) 인물의 생몰 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1762~1836)
6) 한시의 경우 번역문 옆에 원문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원문에는 가급적 간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각주의 작성 원칙)

각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1)·2)·3) 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2) 각주는 ᄒᆞᆫ글워드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중 “각주”에 맞추어 수정하지 않고 작성한다.
3) 논문·저서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① 저자의 성명 ② 논문의 제목(저서일 경우 장·절의 명칭) ③ 서명(학술지의 경우 권·호·집 명시) ④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⑤ 간행연도 ⑥ 인용 쪽수 순으로 명시한다.
【예】 姜聲湖, 「과도기적 이행기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이론-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에 대한 기계론적·다원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人文學硏究』 Vol.31 No.1, 강원대, 1993, 250쪽.
4) 학위논문은 ① 저자의 성명 ② 논문의 제목 ③ 학위취득 대학교 및 학위명칭 ④ 학위취득연도 ⑤ 인용 쪽수 순으로 명시한다.
【예】 이상구, 「淑香傳의 文獻的 系譜와 現實的 性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89~93쪽.
5) 원전자료는 ① 저자의 성명 ② 書名 및 卷數 ③ 篇名 ④ 原文 순으로 표기하되, 원문을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써서 구분한다.
【예】 李彦迪,『晦齋全書』 권5, 「續大學或問」. “理之散在萬物, 雖愚夫, 或有與知言. 而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盡者. 故聖賢述作, 爲經爲傳者, 必待前後諸儒, 更相演繹而後, 其義乃備.”
6)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로 된 논문·저서는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하여 “○○○ 외”라고 표기하며, 본인의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란에 ‘拙稿’·‘拙著’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그대로 쓴다.

제12조(참고문헌의 작성 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크게 기본 자료(원전자료), 연구논저 순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기본 자료는 ①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 ② 서명 ③ 출판사 ④ 간행연도 ⑤ 참고·인용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曺植,『南冥集』 (한국문집총간 제31책), 민족문화추진회, 1989, 55쪽.
4) 연구논저는 ①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 ② 書名(논문일 경우 논문제목과 학술지명·학술지권호 등) ③ 출판사(논문일 경우 발행기관 등) ④ 간행연도 ⑤ 참고·인용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영기,『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92쪽.
姜聲湖, 「과도기적 이행기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이론-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에 대한 기계론적·다원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人文學硏究』 Vol.31 No.1, 강원대, 1993, 250쪽.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5, 17쪽; Hans Meyerhoff, 김준오 역,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2쪽.
Cleanth Brooks, “Literature Criticism”, English Institute Essays, New York, 1947, 23쪽.
5) 연구논저 중 학위논문은 ① 저자의 이름 ② 논문의 제목 ③ 학위취득 대학교 및 학위명칭 ④ 학위취득연도 ⑤ 참고·인용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이상구, 「淑香傳의 文獻的 系譜와 現實的 性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89~93쪽.

제13조(논문 사용 부호)

1) 논문에 사용하는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 단행본·문집, 학술지, 신문, 잡지명, 장편소설, 장막극 등
「 」: 논문, 학위논문, 작품·편·(한)시, 단·중편소설, 수필, 단막극 등
‘ ’ : 강조·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대화·원전자료 인용
[ ]: 한글과 한자어의 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타: 쉼표·마침표·느낌표·물음표 등은 일반용례에 따름.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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