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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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간행규정

제정 2018.08.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인문학술』 간행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지 『인문학술(Human Sciences_)』의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행일자)

『인문학술』은 매년 2회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행일자는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제4조(논문투고 자격·범위·시한)

논문투고 자격·범위·시한 등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인문학술』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인 내외로 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이 5편 이상인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기타 각종 원고 및 영인 자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인문학술』 간행 규정” 및 『인문학술』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3장 논문 심사

제8조(논문심사 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뒤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로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 관련분야 전공 학자에게도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투고자와 지도교수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논문심사에 불공정시비가 우려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위촉한다.

제10조(심사의 공정성 유지)

1)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의 인적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인문학술원의 ‘논문심사결과서’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항목별평가·종합판정·심사소견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종합판정’란의 ‘게재(A)’·‘수정 후 게재(B)’·‘수정 후 재심사(C)’·‘게재불가(D)’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사유’·‘수정내용’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된 원고가 들어오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성실하게 수정했는지의 여부를 정밀히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사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원고가 들어오면 투고된 논문의 절차와 똑같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7) ‘게재’로 판정된 논문도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결과는 항목별평가·종합판정·심사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평가는 ① 논제의 독창성 및 방법론의 참신성 ② 논지전개의 정연성 ③ 분석의 정밀성 및 용어개념의 적절성 ④ 문장의 정확성 ⑤ 연구성과의 반성 및 활용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항목마다 A·B·C·D·E의 5등급으로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종합판정은 ① 게재(A) ② 수정 후 게재(B) ③ 수정 후 재심사(C) ④ 게재불가(D)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하게 한다.
4) 심사소견은 항목별평가와 종합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서의 ‘종합판정’란 점수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하되, 아래 ‘②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면 일단 심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① 게재 : A·A / A·B
② 수정 후 게재 : B·B / A·C
③ 수정 후 재심사 : B·C / C·C / A·D
④ 게재불가 : B·D / C·D / D·D
6) 편집위원회에서 제11조 5항에 근거하여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논문 게재 순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지라도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한다.
1)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과다하여 해당 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① 기획 발표 논문을 우선 게재하며, ② 일반투고논문은 논문심사결과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편수를 게재하고, 나머지는 다음 호에 심사절차 없이 우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결과서의 점수는 ‘종합판정’란의 점수를 우선 계산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항목별평가’란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게재한다.

제14조(이의 신청)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결정여부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논문심사료)

『인문학술』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논문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원고료 지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게재료 지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기타)

1) 편집위원 명단은 본 학술지에 공개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반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18.8.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07호 인문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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