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규정
2001.3.16. 제정
2010.3.1. 전면개정
2017.9.1. 개정
2018.3.21. 개정
제1조(목적)
이 학술원은 인문학 연구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술원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The Institute of Humanit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이하 “학술원”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사업)
제5조(조직)
학술원에 원장,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업을 주관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 선정될 경우 선정될 당시의 소장이 총 연구기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총장이 임기를 보장한다.
②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장이 각 연구원을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①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부칙(2001.9.1.)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