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역사문화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4조의2에 따라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산하 종교역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
센터는 순천, 여수지역 등 호남 동부지역의 종교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교역사와 문화 연구
2. 유관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와 교육
3. 기타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사업
2. 유관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와 교육
3. 기타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을 주관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④ 센터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의 각 연구원을 임명하다.
⑥ 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을 주관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④ 센터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인문학술원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의 각 연구원을 임명하다.
⑥ 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인문학술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고, 그 외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문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권한을 갖는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인문학술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고, 그 외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문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권한을 갖는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인문학술원 재정, 대학지원금,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제6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